오피스텔 소유자는 다주택자? 무주택자?
부모님이 경기도에 오피스텔 2채 보유중이시고 해당 오피스텔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데,
부모님이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파트 1채를 구입하려고 하면
1) 자녀가 부동산 매매 시 다주택자 기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지는게 맞나요?
2) 자녀가 부동산 매매 시 유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인지되어 LTV 한도도 다주택자 기준으로만 나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무주택이다 아니다로 너무 말들이 달라서 전문가분들 정보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게 되므로 이미 2채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LTV한도도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부모님이 경기도에 오피스텔 2채 보유중이시고 해당 오피스텔로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신데,
부모님이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파트 1채를 구입하려고 하면
1) 자녀가 부동산 매매 시 다주택자 기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지는게 맞나요?
==. 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사항에서 주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부동산 매매 시 유주택자의 세대원으로 인지되어 LTV 한도도 다주택자 기준으로만 나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무주택이다 아니다로 너무 말들이 달라서 전문가분들 정보 여쭤봅니다ㅠㅠ.
==> 다주택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무주택일까 유주택일까?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비주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되며,
업무용(사무실·상가 등)으로 사용 중이면 비주택으로 봅니다.여기서 말하는 주거용 여부는 다음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거주 중인지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지 여부
1) 자녀가 아파트 매매 시 다주택자 기준 적용 (취득세율)기준은 세대 기준 +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된다면,
같은 세대인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대 전체로는 3주택자가 되어
자녀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율이 올라갑니다.반대로 부모님의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전입신고 안 되어 있고, 상가/사무실용)이면
자녀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 요약: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거주) + 주택분 재산세 납부 = 주택
이 경우 자녀도 다주택자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LTV(담보인정비율)는 자녀가 유주택 세대원으로 간주되나요?맞습니다. LTV 역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라면
팁: 자녀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는 자녀를 유주택 세대원으로 보고 LTV를 축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라면 LTV 70%까지 가능하지만, 1주택 세대원은 40~5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방법 1: 부모님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임을 증명
전입신고가 없고
임대차 계약서에 업무용 목적이 명시돼 있으며
주택분이 아닌 일반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방법 2: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분리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 구성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는 취득세·LTV에서 부모님 자산이 제외될 수 있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녀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율은 1주택자로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1주택자로 적용됩니다
,자녀는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LTV 한도도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다주택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존재하지만, 세법 상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오피스텔을 몇채 보유하신다면 세무사한테 미리 상담을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전입신고등을 하고 있을 경우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축에 대해서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세제해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집에 거주할 경우 같은 세대로 묶여서 주택수는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오피스텔은 자녀와 세대가 다르면 자녀의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만 판단하여 취득세율이 결정되어 집니다.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자녀의 LTV 한도는 자녀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만 반영되므로 다주택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1주택자 기준으로 LTV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