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

청구원인에서 사건경위 쓸때

약식명령문에 범죄사실 그대로 똑같이 써도되나요?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적는게좋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나,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되, 민사소송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내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 치료비 발생, 재산상 손해 등)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써도 되지만 범죄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삭제된 상태이니 부연설명하여 경위를 풍부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 하나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위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함으로 민사소송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