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을 기초로 하되, 민사소송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내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예: 치료비 발생, 재산상 손해 등)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