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독한갈매기261
고독한갈매기26122.08.01

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양산에 7년전에 같은 아파트 25평을 받았다가, 한두달 뒤 34평을 1개 더 피를 주고 총 2개를 분양받앗습니다.

25평은 임대사업 등록 하고 전세를 주었고, 34평은 7년 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5평은 3.7억, 34평은 5.7억 정도 입니다.

내년 10월에 전세 준 25평을 팔고 1년 뒤에 제가 거주 하고 있는 34평을 팔고 경주로 이사가려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내년10월에 먼저 취득한 25평을 먼저 팔고 2025년 초쯤 34평을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결론적으로 지금 사는집을 2025년도 팔아야 되니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5평주택의 매도가 2023년 10월, 34평주택의 매도가 2025년이라면

    25평은 매도시 2주택 상태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매도당시 23.10월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한시적 기간은 끝나지만 이 때 양산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5평 취득이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찾아 최대한 절세 방법을 찾아보세요.

    2025년 34평 매도시는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기에 따라 제도와 적용이 다르고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합니다.






  • 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가능) 그러므로 두번째 주택의 매도는 비과세 목적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_ 필요경비 발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