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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갈매기261
고독한갈매기261

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양산에 7년전에 같은 아파트 25평을 받았다가, 한두달 뒤 34평을 1개 더 피를 주고 총 2개를 분양받앗습니다.

25평은 임대사업 등록 하고 전세를 주었고, 34평은 7년 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5평은 3.7억, 34평은 5.7억 정도 입니다.

내년 10월에 전세 준 25평을 팔고 1년 뒤에 제가 거주 하고 있는 34평을 팔고 경주로 이사가려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내년10월에 먼저 취득한 25평을 먼저 팔고 2025년 초쯤 34평을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결론적으로 지금 사는집을 2025년도 팔아야 되니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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