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부동산 제도가 궁금합니다.
양산에 7년전에 같은 아파트 25평을 받았다가, 한두달 뒤 34평을 1개 더 피를 주고 총 2개를 분양받앗습니다.
25평은 임대사업 등록 하고 전세를 주었고, 34평은 7년 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5평은 3.7억, 34평은 5.7억 정도 입니다.
내년 10월에 전세 준 25평을 팔고 1년 뒤에 제가 거주 하고 있는 34평을 팔고 경주로 이사가려 합니다.
제가 궁금 한 것은 내년10월에 먼저 취득한 25평을 먼저 팔고 2025년 초쯤 34평을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결론적으로 지금 사는집을 2025년도 팔아야 되니 비과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5평주택의 매도가 2023년 10월, 34평주택의 매도가 2025년이라면
25평은 매도시 2주택 상태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매도당시 23.10월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한시적 기간은 끝나지만 이 때 양산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5평 취득이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찾아 최대한 절세 방법을 찾아보세요.2025년 34평 매도시는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기에 따라 제도와 적용이 다르고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니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합니다.비과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비과세 가능) 그러므로 두번째 주택의 매도는 비과세 목적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_ 필요경비 발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