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11월달 매주 일요일 야간에 일하기로 하고 하루 일 한 편의점이 있는데 하루 일해보니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거같아서 출근하기 몇시간전 문자로 통보드렸습니다. 그러고 12월20일 하루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제가 그때 무탄퇴사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서 발송하려고 하니 그전에 만나 얘기하시자고 하시더군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 혹 손해배상청구 증명서가 날라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근무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루
일한 임금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을 해야할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갈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그 후 무단퇴사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단퇴사 이후에 대체인원을 구했다쳐도 그게 손해액을 의미하는건 아니니깐요
편의점 사장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거 같은데 잘 얘기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