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건으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하루 일하기로 하고 하루만 갔다가 그 담 출근날 출근 6시간전에 문자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근무 전에 말씀드렸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그러고 아무일 없다가 12월20일경 하루 일한 급여가 기다려도 오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그때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22일 내용증명 발송할 예정이니 발송 전에 만나서 협의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날 영업을 못해서 문닫았고 증거랑 다 모아놨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군요
하루 일한 급여를 줘야한다고 안쓰면 줄수가없다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 무서워서 일단 쓰긴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해도 애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일을 시킨 것이며, 더욱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와서 하거나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유로 노동청이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