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댓글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24년 6월15일에 제가 작성한 게시글에 누군가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로 볼때 통신사 아이피는 아니고 일반 가정집 유동 IP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디시측에서 댓글 작성자에 대한 IP기록을 3개월만 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디시에서 IP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해당IP에 대한 할당내역을 이미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고소를 해봤자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일단 해봐야 할지 아니면 어차피 작성자 특정이 어려우니까 관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모욕성 표현과 관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리 포기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거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의 정도나 처벌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