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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박새166
밝은박새16624.02.16

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중고거래 대리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은 아닌데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 등록을 한 사람은 본 판매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리 상품 등록한 사람이 처벌 또는 피해금액을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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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 상품 등록을 하는 사람은 사기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리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또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와 대리등록한 사람의 관계와 대리등록한 사람도 판매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대리등록한 사람 또한 같이 책임질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그 상황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로 상품을 등록한 사람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속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거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연루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