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희망일자를 통보했으나, 퇴직 희망일자에 대한 협의가 없습니다.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11월 말 까지 근무를 희망하지만
저는 4개월 가량 이어진 두통에 대한 검사와 휴식을 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위의 의견은 10월 말-초 부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무를 했기에 사대보험 및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퇴사일수 변경은 불가능하나 휴가를 내고 다녀오라는 입장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목적을 내세울 때 빨리 공고를 올려달라 부탁했으나, 공고도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반복해서 퇴사를 희망한 일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으로 사직일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전부터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퇴사를 희망한 일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든 말든 근로자는 그냥 퇴사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3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략 1개월 후(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다름)에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더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좋겠지만 승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도 아닌 건강상 문제이므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무단퇴사로 취급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제기가
있더라도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최초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