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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허스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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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미리내집5차 총 자산가액에서 사업자 보증금

안녕하세요

sh에서 시행하는 미리내집5차에서 서류심사대상자로 선발되어 2배수안에 들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부부의 총자산가액이 6억4천 이내에 있어야한다는것인데. 일반적인 임대보증금의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장을 내기위해 은행에서 1억 6천 대출, 보증금으로 1억이 들어간상태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믄 고려할때 저희 총 자산가액은 -1.6억이 되는건지, 아니면 보증금1억은 자산으로 측정되어 -0.6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중요한 문제라서 꼭 검증된내용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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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미리내집 소득심사 기준에서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총자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비주거용 부동산 임차보증금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는 경우 별도 항목으로써 계상 또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금융자산등를 고려하지 않고 임차보증금과 부채액만 잇는 경우 자산에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사업장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였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하고, 일부신용대출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인정조건이 다를수 있기에 항목별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와 상응하는 대출금이 부채로 차감되므로, 실제로 자산이 마이너스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가액은 -0.6억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은 SH 미리내집의 공식적인 심사 기준을 반영한 예시이며, 정확한 사항은 SH공사에 문의하거나, 청약 시 서류 작성 안내서에 명시된 자산 산정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SH공사의 청약 관련 부서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입니다.

    여기서 기타 자산 항목에 임차보증금(전세, 월세, 상가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어 차감됩니다.

    즉 보증금 1억 원은 기타자산으로 포함되고 1억 6천만 원 대출은 부채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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