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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콰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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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형제가 생애첫대출로 집을 산지 6개월쯤 됏는데요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입신고 할곳이 없어 형제집으로 옮겨둘려고 합니다.

제가 유주택자인데 이러면 형제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인 경우에는 유주택자인 다른 형제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잡혀서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다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분이 받은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지원 상품일 경우, 생애최초 대출의 주요 조건은 대출 당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대출 실행 후 ->질문자님(유주택자)이 전입하여세대원또는동거인이 되더라도, 형제분은 주택 구입 당시 무주택이었고 대출을 받은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로 인해 대출금을 추징당하거나 회수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산정 ->형제분의 주택 수는 형제분 명의 주택 1채이며, 질문자님의 주택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대출 상품별로 '동거인'이나 '세대'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형제분이 대출받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HUG, HF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형제가 생애첫대출로 집을 산지 6개월쯤 됏는데요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입신고 할곳이 없어 형제집으로 옮겨둘려고 합니다.

    제가 유주택자인데 이러면 형제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 네 세대주가 형이고 이 분은 현재 주담대 실행중이라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간은 동일 세대를 구성해도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기 떄문에 세금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수산정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청약등을 진행할때 무주택세대주(새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로써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유주택자인 본인이 형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형제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