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월급제로 받아도 소득세 3.3%만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세만 떼고 싶은데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범위가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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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의 세금만을 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