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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 가입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월급제로 받아도 소득세 3.3%만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세만 떼고 싶은데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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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범위가 정규직과 차이가 있을순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의 세금만을 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