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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황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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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소재지 작성에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소끝에 제209동 제25층 제2302호 라고 기입되어있는데

부동산계약서의 소재지에도 마찬가지로 "제" 문구를 포함하여 정확히 작성하는게맞나요?

이전에는 "제"라는 문구는 안썼던거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소재지 표기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제" 문구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등기부 기준에 맞춰 계약서 주소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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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제 문구 포함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주소 불일치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재에 있어 법에 정해진 양식등은 없습니다. 즉, 편하게 소재지 작성시에도 매물에 대한 확정이 가능토록 동호수만 잘 적으시면 되지 앞에 "제"등은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계약서상 위 부분들을 모두 중개사가 알아서 기재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실주소와의 일치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므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소에 제000동 제00층 제000호 라고 나와있다면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