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심전세대출 1주택자(유주택자) 혼인신고시 유지 가능?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전세대출 + 혼인신고 관련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현재 복잡한 상황이라,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 요약]
전세대출 상품: IBK 안심전세대출 (2022년 실행, HUG 보증, 일반형)
거주 현황: 어머니, 동생과 함께 거주 중
대출 조건: 실행 당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았음
계약 만기일: 2026년 6월 7일 (일요일)
혼인 상황: 올해 결혼 했고 12월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상황: 유주택자
[고민 중인 부분]
1.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자격이 박탈가능성이 있는데,제가 받은 건 일반형 안심전세대출이에요
이 경우에 중도상환 요청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만기까지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ㅠㅠ
2.세대분리 유지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유지한 실제 사례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계약 만기일이 2026년 6월 7일 (일요일)인데,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서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ㅠㅠ
이사갈 집 매매 잔금도 같은 날 치러야 해요.
전세 보증금 받아서 매매 잔금 치러야 하는 구조입니다! 퇴거일, 이사일, 매매 잔금일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4.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당일에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하면, 새 집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집 계약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지,
보증금 반환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매매 계약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겪어보셨거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례나 조언이 간절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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