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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쟁이 너구리
질문쟁이 너구리

결혼을 방해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에 관련된 얘기나 미디어를 볼 때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헐뜯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면서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궁금한 2가지 경우 물증과 심증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해요.


1.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 가족 혹은 친척들이 고의적으로 험담과 가치관 및 재물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결혼 준비 과정을 방해하고 망가트리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지속적 입히거나 행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 겨우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생신 외에 원치 않는 집안 경조사를 암암리에 강요하거나 명절에 독박으로 집안일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대상을 지정해 시댁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나 받아들이기 모욕적인 말을 하면 고부갈등을 일으켰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험담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 역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한 바는 없으나


      형법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이나 파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