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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메뚜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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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에서 합의하여 조정성립했는데 이와 무관한 형사건은 처벌가능여부요

피고들에 대하여 조정성립 이전까지의 종중 활동과 관련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들어 조정성립 이전의 횡령, 배임, 선조서열 조작변경 행위등은 순수한 종중활동과 상관없다고 보는데 면죄부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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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횡령, 배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가지고 형사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형사에 대한 합의까지 볼 수 있느냐의 해석문제이나, 문구상으로는 위와 같이 당연히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민사조정과 관련된 이의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안이 형사처벌대상이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일 수는 있으나 민사 합의 사실만으로 형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