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에서 합의하여 조정성립했는데 이와 무관한 형사건은 처벌가능여부요
피고들에 대하여 조정성립 이전까지의 종중 활동과 관련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는 조항을 들어 조정성립 이전의 횡령, 배임, 선조서열 조작변경 행위등은 순수한 종중활동과 상관없다고 보는데 면죄부 주장하는데요.
답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횡령, 배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합의를 가지고 형사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형사에 대한 합의까지 볼 수 있느냐의 해석문제이나, 문구상으로는 위와 같이 당연히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조정과 관련된 이의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안이 형사처벌대상이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일 수는 있으나 민사 합의 사실만으로 형사건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