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결혼 7일 전, 신부의 극심한 우울증 증세로 예식 취소 및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진료 과정에서 신부가 작년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으며, 정리 통보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회유 및 심리적 압박을 가해 신부의 정신적 붕괴와 파혼을 유도한 사실 확인(진료차트를 통해 확인)

이런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파혼에 대한 귀책을 물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간남에게 피해액 50프로 및 위자료 청구 예정

상간남의 이름과 번호만 알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음데 회사로 보내도 되는지?

안되면 직접연락하기 싫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파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셔서 상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겠습니다. 상대 남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결혼식이 임박한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자인 남성이 지속적인 연락으로 파혼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예식장 취소 위약금 등 재산상 손해의 일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차트 외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개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방법 및 명예훼손 주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남성의 직장으로 직접 보내는 것은 제3자가 열람할 위험이 있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우려가 크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며,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 조회를 통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이 신부에게 연락한 내역과 파혼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증명할 결제 영수증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남 및 전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및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도 되나 자칫 명예훼손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상관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고 회유를 하여 신부를 괴롭히고 파혼에 이르게 했는지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수령인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발송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 소송 진행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파혼의 경위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부의 부정행위와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정신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진료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간남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혼 자체는 의뢰인과 신부 간의 관계 정리이므로, 상대 남성에게 파혼의 책임을 직접 묻기보다는 부정행위 및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추후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면 위 상황에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직장으로 송달하는 경우 그 내용의 당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