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