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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솔개21
기운찬솔개2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줘서 못 받았구요. 친구 부탁으로 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정도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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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에 취업할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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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가능하고,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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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구의 부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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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이 180일(유급일수를 말함) 이상이 되고, &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고용보험을 들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3.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실제 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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