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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카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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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어머니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데,

4월에 대리점에서 전화로 새폰과 고가 요금제를 계약시켰습니다.(당시 직원에게 문자로 민증 사진을 보내셨더라구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새폰도 받지 못한 채 기존 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121,180원 씩 요금제가 부과되고 있었고, 중고폰 반납 조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머니께 연락이 안 돼서 배송도 못하고 보류 상태로 방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의하자 이제 와서 ‘자기들 잘못이다’라며 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환불과 계약 취소를 요구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착오 또는 기망 등의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그 전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계약 내용이나 기존에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대해서 확인 및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