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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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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이 살 수가 있나요?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식이 정상적으로 매수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변 시세에서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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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몇 %까지 낮게 거래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증여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은 80%입니다.

    즉 10억주택을 8억에 거래하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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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아파트 매매 즉 특수관계와의 매매 시 시가와 양도한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중에 작은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거래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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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하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거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정상거래로 인정합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는 국세청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거래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매수자금을 마련했는지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사회초년생, 무소득자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미리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적절하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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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하실 부분은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 매매하는 가격은 주변 시세의 70% 이상, 시세의 30% 이내 가격으로 거래해야 정상 거래로 판단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게 매매하면 안된다는 것 입니다.

    나중에 증여에 대한 증빙으로 실제 매매 대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한 내역이 필요하니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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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증여부분에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정확히 계좌이체시키고 실시세에 맞춰 거래하여야 의심을 면할수 있으므로 통정매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매매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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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식이 정상적으로 매수 절차를 밟아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간 거래라도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 작성과 자금 지급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있어 최대 3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가격을 낮춰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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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매매가격은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양수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보통은 매매 실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모호하기에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식이 정상적으로 매수 절차를 밟아서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변 시세에서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 낮춰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 네 가능하니다. 그러나 매수를 한다면 실질적인 금전개래가 발생되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아파트를 자식이 정상적인 절차로 매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70~80% 이내 거래가 합리적인 선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하므로 시가 대비 5% 또는 3억원 보다 낮게 거래하게 되면 부당행위부인에 해당되어 시가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보다도 낮게 거래하게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자식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이므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부몬의 집을 매매 형식으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은 특수관계인으로 특수관계인의 거래시에는 시세의 30%(아파트의 경우 보통 이전 실거래가) 까지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를 자녀가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정상적인 매매 계약과 법적인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5% 이상 저렴하거나 3억원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증여로 판단이 될 수 있어 거래 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