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일용직 1일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66,048원 최저일액을 제대로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 그리 쉬우면 고용노동부 재정이 벌써 고갈이 되었겠지요
3. 질문자와 같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를 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따라서 1일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일 4시간 근무한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5.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