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최대 금액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5년 8월말일까지 1년 8개월 근무했고(자발적퇴사)

좀 쉬다가 26년 1월에 4대보험 가입된 2개월 계약직 알바한 상황(4시간, 계약종료)입니다.

주변에서는 일용직 8시간짜리 하루 뛰고 신청하면 8시간 기준 하한액 받을 거라는데 맞나요?

00년생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일용직 1일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66,048원 최저일액을 제대로 받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 그리 쉬우면 고용노동부 재정이 벌써 고갈이 되었겠지요

    3. 질문자와 같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를 하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따라서 1일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일 4시간 근무한 최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5.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상용직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전의 장기 근속 이력과 최근의 계약 만료 사유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8시간을 하루 수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00년생으로서 가입 기간에 따라 15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며, 실제 계약된 4시간 근로에 비례한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