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유지관리 하는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에 공무외출 사용하면 토요일에 대체근무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가 맞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1.5배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셔서
해당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입니다.
외출로 일정한 근무시간을 빠졌다면 해당 주의 실제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토요일 근무시간이 1.5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금요일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이 8시간이라면 월~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토요일 근무 8시간을 하게되더라도 1주 동안 근로한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1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요일에 공무외출하였다고 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조퇴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외출로 인하여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
하는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에 공무외출 사용하면 토요일에 대체근무 하게 되면 1.5배인가요?
아니면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1.5배이나,
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외출한 시간만큼은 1배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