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시 주인이 경매보다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때 혹시 주인이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릴 수 도 있나요?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이 정당하다면 집행법원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령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그 결정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압류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시작된 이후로는 주인이 아파트는 마음대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매도를 해서 빚을 갚아주면 됩니다
낙찰이 되서 낙찰대금을 치러버리면 경매가 끝나지만 매매를 먼저해서 일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등의 등기가 등재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집주인의 매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집주인의 아파트는 경매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되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매매하거나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실수는 있겠지만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자가 이를 모를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매를 통해 해당 경매개시등기를 말소할 것을 특약으로 넣어 진행하고 자금을 받아 이를 말소하면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매물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권리관계등이 정리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지 제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주인이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각할 수는 있지만, 경매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는 경매가 진행중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경매로 아파트가 매각되면 매수한 사람은 아파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아파트는 매도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소유권을 경매로 잃을 수도 있는데 경매사건 진행중인 아파트를 구입할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명령하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게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담보물권 설정만으로 경매가 진행되며 역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먼저 진행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아서 담보권을 말소하면 경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 경매취소가 가능 합니다. 즉,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사용 수익은 가능하나 매각은 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때 혹시 주인이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릴 수 도 있나요?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얼마든지 법원 경매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매도와 동시에 법원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걍매가 개시되면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자금을 청산하면 경매신청자가 경매개시전 취소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경매 치소업무를 경매 개시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