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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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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

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

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

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00만원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확정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되고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