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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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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수도가 고장났을때 업체를 불러야할거같다하니 본인이 와서해주겠다고하면서 한달넘게 시간을끄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그러는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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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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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벌래님께서 기한을 두어서 당해 기한가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해주신다면 수리 후 당해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수리의무이행을 독촉하기고, 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부득이하게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비용을 선지급한 뒤에 필요비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리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대수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달이 넘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한 달 정도의 차임을 공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충분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