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수도가 고장났을때 업체를 불러야할거같다하니 본인이 와서해주겠다고하면서 한달넘게 시간을끄는데 바빠서 못온다고 그러는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대벌래님께서 기한을 두어서 당해 기한가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해주신다면 수리 후 당해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해 수리의무이행을 독촉하기고, 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부득이하게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비용을 선지급한 뒤에 필요비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리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대수선 부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달이 넘었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한 달 정도의 차임을 공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충분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