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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멧돼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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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민영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주택청약은 국민보다 민영주택이 더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민영주택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나 광역시 말고 경기도 경기북부나 남부 생각중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전문가님들 부동산 전문가님들 답변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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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청약의 경우 우선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수도 중요합니다. 즉 우선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청약저축 2년 정도 불입을 하시고 금액은 84m2기준 300만원만 예치하면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점수가 높아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1년 경과 및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최소예치금의 경우는 경기도의 기준 85제곱이하 200만~300만원(시,군에 따라 다를수 있음) 102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초과시 400만원이상입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요건의 경우는 해당 청약건별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보통 무주택여부나 인근지역거주여부등 몇가지 요건등에 따라 달라지면 이는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 충족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중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 및 추첨제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특정 납부금액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2백만 원이고,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3백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이며 서울, 부산 및 기타 광역시를 제외하면 4백만만 원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해당 지역과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지역별 가입기간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입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처럼 예치금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입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시 주요 자격 조건입입니다

    ① 청약통장 가입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납입 횟수: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름

    예: 경기도는 85㎡ 이하는 12회 이상, 85㎡ 초과는 6회 이상 납입

    ② 지역별 거주 요건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1순위 우선권

    (경기도라면 해당 시 또는 인접 시·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③ 무주택자 여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우선 (가점제 적용 시 중요)

    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아님

    2. 민영주택 청약 방식

    ① 가점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40~100%는 가점제로 공급

    가점 항목: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총점 84점 만점

    전용 85㎡ 초과 또는 일부 물량(예: 40~60%)은 추첨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조건부) 모두 가능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므로, 수도권 청약 규정 적용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 확인 필요 (예: 분당, 과천 등)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도 가능 여부 확인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