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로 사용하라고 할 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는데 쉴 생각이 없는데 겨울에 일이 한가하다고 하며 무조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할까요?타당한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류갑열 노무사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인 경우, 법에 따른 기간의 2회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멸됩니다.

    다만,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강제하는 경우는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없어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치 않는 시기에 사용하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가

    아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강제하는 날에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써야 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여 특정 근로일에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한것이라면 거부할수 없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