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공동명의 휴대폰번호 바뀌어도 가능?
아파트 매매 직거래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후 필증을 받아보니 매수인 부부 휴대폰번호가 서로 바뀌었는데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상의 휴대폰 번호 오기재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오기재와 등기 신청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소에서 가장 엄격하게 확인하는 정보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를 특정하는 핵심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대폰 번호는 실거래 신고의 행정적 편의나 연락을 위한 부수적인 정보일 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필증상에 부부의 번호가 서로 바뀌어 있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실거래가 신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등기는 문제없이 수리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등기소 등기관은 실거래신고필증에 적힌 거래신고관리번호를 통해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대조하여 신고 가격과 대상 부동산이 일치하는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연락처 오기는 등기의 진정성을 해치는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향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을 취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찝찝함이 남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길 권합니다.
정정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가 아닌 휴대폰 번호 등은 정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대로 진행: 등기 접수가 급하시다면 정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셔도 등기 완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만큼, 두 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증과 등기 신청서상에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등기 신청서(e-form) 작성 시 매수인별 주민등록번호가 신고필증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최종 점검해 보세요.
1명 평가아파트 매매 직거래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후 필증을 받아보니 매수인 부부 휴대폰번호가 서로 바뀌었는데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진 않겠죠
==> 네 그러한 정도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신고를 한 후 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내역 조회 및 정정을 선택하여 간단하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서로 바뀌어 있어도,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약서 등 실질적인 권리 관계가 정확하면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부부 휴대폰 번호가 실거래 신고 필증에 바뀌어 있어도 등기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신고에서 연락처 오류는 거래 당사자 일방만으로도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필증 정정 후 재발급으로 등기 신청에 문제 없이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필증에 매수인들의 휴대폰 번호가 서로 바뀌어 적혀 있어도, 이로 인해 등기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기본 정보이며, 휴대폰 번호는 단순한 연락 수단이라 필수적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서도 신원 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향후 안내 문자 등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음에 걸리신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취득세 담당 부서나 신고 센터에 문의하셔서 정정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등시 시 실거래 신고 필증의 휴대폰 번호가 바뀌어도 반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증의 연락처는 참고사항일 뿐 등기 필수 요건과는 무관하다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취득을 축하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매수인들의 휴대폰 번호가 서로 바뀐 정도로는 등기가 반려(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 세 가지 인적 사항이 등기신청서와 신고필증상에 일치한다면, 부수적인 정보인 전화번호 오류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거부되는 일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좀더 마음 편하게 완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등기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 '정정신청' 메뉴 클릭 → 바뀐 전화번호 수정 후 저장.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수정된 필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주소 등은 단순 정정 사항에 해당하여 처리가 빠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동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심사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인적사항의 동일성 입니다.
다시말해 등기부와 신고필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이 세가지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정하고 싶다면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쉽게 정정할수 있어요
그런데 궂이 할 필요는 없겠죠? 괜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서류에서는 휴대폰번호는 필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번호가 바뀌거나 서로 바뀌어 적혀도 등기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