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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삵213
짙푸른삵21322.07.15

병원 환불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문제없을까요?

제가 주변에 의사분들도없고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제가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받고 의사측 과실인 부작용이생겨서 수술비 일부를 환불받았는데요 그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달란 요구를 받고 찍어드렸습니다. 그후 환불금액도 잘 들어왔어요

다시생각해보니 왜 필요한가 해서요..

환불조건이 다시는 이 병원에 안오고 업무방해되는 행동이나 항의 금지였습니다. 이거를 어겼을때에는 법적대응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제 생각으론 미래에 병원측에서 법적대응 할때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고있는 경우의수 말곤 떠오르지 않는데요 근데 만약 이럴땐 병원측에선 굳이 주민등록증안보고도 환자 의료차트보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나와있지않나요?

굳이 필요했나 싶어서 개인정보를 넘겨준거에대해 요즘 좀 불안하네요

인생에 몇없는 정말 신뢰가 안가는 의사분이시기도 하고요..

끝이 의사분과 안좋게끝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몇차례나 가서 항의한 결과 겨우 환불금을 받아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요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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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야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므로 따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본인확인 용도로 종종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환불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추후 다시 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굳이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었던 사항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이미 동의하여 제공한 이상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