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병가를 어느정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제직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낸다고 할때 병가 기준과 어느 정도 기간을 병가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2.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까지 휴직이 인정됩니다.

    3. 그러나 업무외 재해(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여 치료 등을 하여야 하고 병가(병가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 부여 규정이 없으면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4. 회사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부여기간 + 유급 처리 여부 등을 규정해 두게 되고 그에 따라 병가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5. 따라서 병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규를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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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병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병가 사용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해석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제도를 둘지 말지, 둔다면 어떻게 운용할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부여하는

    기준과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