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2.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까지 휴직이 인정됩니다.
3. 그러나 업무외 재해(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여 치료 등을 하여야 하고 병가(병가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 부여 규정이 없으면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4. 회사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부여기간 + 유급 처리 여부 등을 규정해 두게 되고 그에 따라 병가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5. 따라서 병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사규를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