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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113
공손한물개113

금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둔다 해도 되나요?

편의점 일 중이며 최저임금을 안 지켜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퇴사 통보를 최소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금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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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고지하는 것이 많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당이 퇴사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 의사표시 후 한달이후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정이 있다면 단축 퇴사도 가능하겠으나

      가급적 1개월 퇴사 통지를 지키시고 최저임금 미달액은

      향후 노동청에 신고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불법을 행한 상태이므로 바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