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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권고사직시 고용보험 상실코드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방이모님께서 개인사정(딸 산후조리)으로 2개월을 휴가 요청하셨습니다. 가게 사정상 2개월 휴가는 힘들어서 퇴사를 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몇번을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경우 상호간의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로, 권고사직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근로자귀책으로 하는 권고사직이니 26-3번으로 입력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으로 하면 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휴가가 어려워 퇴사를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휴가를 원하니, 그건 힘들고 근무 못 하겠으면 나가는게 좋겠다인지

      휴가를 원하니, 그건 힘들다 했더니 근로자가 그럼 그만두겠다 한 것인지

      전자라면 권고사직이고, 후자라면 자진퇴사입니다.

      전자라면 26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23번 코드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26번 코드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회사 귀책으로 인한 종료라면 23번 코드를,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코드라면 26번 코드(-1, -2, -3 등)를 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상실코드는 26번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코드 23번과 26번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라면 코드 23-8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8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3번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