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상대, 나, 제3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었고 공공장소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걸 제3자가 목격했고요.
경찰이 제3자에게 전화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제3자가 상대가 나의 어깨를 친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왈 퍽 소리가 났냐? 라고 물으면서 퍽 소리가 나야 친거지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 없는 곳에서 퍽 소리가 나야 폭행으로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