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 8개월 또는 68개월로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68개월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18년 5월 1일에 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입니다.
이련 경우 67개월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 2024년 4월 30일까지 5년 즉, 60개월(12개월*5년)이고, 2024년 5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이므로, 총 68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