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 한 번 일회성으로 티켓을 판 것이라면 이번 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잡혀 혜택이 끊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보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공적 이전소득 등입니다.
다맘, 이번 한 번이 아니라 평소에도 티켓베이나 당근마켓 등에서 여러 번 티켓을 사고팔아 수익을 남겼다면, 국세청에 플랫폼 판매 데이터가 통보되어 '사업성 소득'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태 변화일 뿐: 내가 돈을 주고 샀던 티켓을 다시 돈(현금)으로 바꾼 중고 거래는 법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의 종류가 바뀐 것(티켓 ➔ 현금)'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거래: 어쩌다 한 번 발생한 40만 원의 거래는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