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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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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19년 입주한 분양아파트에 바로 전세 맞춰서 지금까지 돌리고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이제 매도하려하는데 실거주한적이 없어서 비과세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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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는 2년보유, 주택가격12억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시점에 규제지역내 속한 주택의 경우는 추가로 2년 실거주요건이 부여가 된니다. 즉, 19년 당시에 해당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2년실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인 경우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없이도 2년 보유로 비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실거주 안하면 비과세 어렵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비과세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를 2019년 입주 후 바로 전세 임대만 계속하고 실거주 한 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보유로 2년을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2019년 입주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도 시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3일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지역별 상이하였으나 이후 실거주 의무가 생겨 2019년 분양 아파트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실거주 2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도 하시기 전에 임차인 계약 종료 후 소유주가 전입 신고를 진행하시고 전입 신고일로 2년이 경과해야 실거주 2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