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대법원은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벽지의 경우 단순히 낡거나 지저분한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도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거나 누수로 벽지가 들뜨는 등 위생이나 거주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면, 그 원인인 누수나 결로 하자와 함께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전이거나 계약서 작성 단계라면, 도배를 해 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거절한다면 현재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입주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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