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다고 소사장 개념으로 일을 하는건 어떠냐고한던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인테리어 같은 회사를 10년이상 근무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소사장 개념에 프리랜서로 하는건 어떠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는 예상했는데 이런 제안을 받고 황당하고 말도 않나오니, 정해진건 없다는식으로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시공하는 직원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남아서 시공 직원끼리 남아서 대화를 해보니 다들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있는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대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아서 시공 직원끼리 남아서 대화를 해보니 다들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있는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대화인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사장 권유에 대한 대화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 근무형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기도 합니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합의가 있다면 상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으로 일하기를 강요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사장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안한 내용이 아무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안' 자체가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종전처럼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안을 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더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형식만 소사장이나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제에서의 소시징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외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소시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