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범위가 사방으로 확대될 수 있는건가요?
윗집이 아니어도, 옆집, 윗윗집 에서도 소음이 내려 올 수도 있는건지요? 평균적으로 소음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못박는 소리나 드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옆라인에서 들려도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같기도 합니다
확인을 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이 바로 윗층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옆집이나 그 윗윗집에서도 충분히 소음이 전달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파악없이 대처를 하는 경우 주민간 마찰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소음의 기준은 법령상 1분간 등기소음도(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주간 39데시벨, 야간기준 34데시벨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소음은 벽, 바닥, 천장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아파트는 구조상 세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 윗윗집, 심지어 아랫층에서도 전파되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재와 구조에 따라 확대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벽, 바닥, 천장 등에 사용된 소재가 소음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층간소음이 전파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걷기, 뛰기등의 움직이는 동작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도 있지만 악기나 전자기기에 의한 공기 전달 소음도 있는데 대부분 벽식구조인 판상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구조로 인해 벽체를 타고 사방으로 전파될 수 있어서 바로 윗집이나 옆집 아닌 경우에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내 모든 신규 공공주택 바닥두께를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층간 소음기준을 37dB 이하로 강화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하다면 윗윗집이나 아랫집에서도 윗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분쟁해결을 요청하시면 소음 정도를 측정해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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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은 아랫층으로 전달되지만 일부는 사방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이상, 야간 34데시벨 이상,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이상, 야간 52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주 원인은 사람의 활동, 가전제품 소음, 충격음, 설비소음, 건추구조, 바닥재와 벽재의 인테리어 마감 때문 입니다
층간소음은 일반적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의미하지만, 옆집이나 윗윗집에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건물의 구조, 바닥재, 벽체의 재질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옆집 소음: 벽을 공유하는 경우,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벽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고음이나 충격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윗윗집 소음: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다른 층을 거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바닥재와 건물 구조에 따라 소음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음의 범위: 평균적으로 소음의 범위는 건물의 설계와 구조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층에서 5층까지의 범위에서 소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의 세기와 종류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각 건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각한 경우, 건물 관리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