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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

24.02.16

고용지원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34살 청년입니다 제가 얼마전 상해를 입어 퇴사를하고 휴식 중인지 6개월이 되었고 이번에 이력서를 넣어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평소 친하지도 않고 연락을 안하던 사촌형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형수님과 면접을 보고 혹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진짜 궁금하기더 해서 문의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지원금을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인의 사업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지원금의 요건상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면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이름만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를 쉬게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을 기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