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상실신고관련궁금합니다.
근로자분께서 3월1일부터 일을 하고
고용산재취득신고를 9월 2일에
늦게 하였고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8월달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근로를 하지 않고 계시며
산재처리 할 예정인데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럼 상실일을 8월 31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어도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인 8월 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