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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향기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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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상실신고관련궁금합니다.

근로자분께서 3월1일부터 일을 하고

고용산재취득신고를 9월 2일에

늦게 하였고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8월달까지 일을

하시고 지금 근로를 하지 않고 계시며

산재처리 할 예정인데

그만두신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럼 상실일을 8월 31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득신고를 늦게 하였어도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인 8월 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