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주말 아르바이트 (주 14시간) 근무를 2년 하였습니다. 주 15시간 근무 미만의 경우에도 24개월 간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되는지와 만약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라면 제 고용보험 확인 결과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정정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누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 15시간 근무 미만의 경우 24개월 간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근무와 달리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