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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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