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고의로 안 하신건지 아니면 기간이 아직 아니라서 안 하신건지 여쭤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매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라면 매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일텐데, 우선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하며, 2월 이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월 60시간 3개월 이상 근로계약하고 실제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신고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신고를 고의로 안 하신건지 아니면 기간이 아직 아니라서 안 하신건지 여쭤봅니다.
1.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상용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고의든 아니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했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52시간제 문제,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사유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추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것만으로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1월분만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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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은 분기별로 제출하면 되었으나,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으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