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장애인 등급 받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이번에 새끼 손가락을 골절 당해 수술을 했는데, 손가락 가동 범위가 줄어서 100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수술한지 2달이 안 되었고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완전히 처음의 가동범위를 회복할지 미지수라서요.
자세한 장애등급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계홍 의사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먼저 의학적 진단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아직 조직이 회복 중인 시기이므로 장애의 고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은 사고나 수술 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회복이 되지 않아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최소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애 등록을 서두르기보다는 재활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손가락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재활을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의 가동 범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장애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통해 장애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지체장애의 경우 기능 상실의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불편함이나 일부 가동 범위 제한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등록 절차보다는 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손가락의 기능 회복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 골절이후 관절 구축은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 신청 여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단계에서는 우선 충분한 치료나 재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가 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로부터 장애 진단서와 관련 진료 기록들을 발급받으셔야 해요.
그다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접수가 끝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심사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평소 다니던 병원 기록을 잘 챙겨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골절 후 움직임 제한이 있다고해서 바로 장애등록이 되는것은 아니고 보통은 치료와 재활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도 기능장애가 남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 상태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을 하면 국민 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의무기록, X-ray 등 검사자료, 관절운동범위 측정결과 등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현재는 재활 중이므로 먼저 꾸준히 치료하면서 회복경과를 본뒤 최종 기능제한이 남는지 확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개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체장애(손가락) 판정은 단순히 뼈가 붙었는지가 아니라,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가 핵심으로 골절 등 부상의 경우, 사고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 장애 고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수술 후 2달 정도라면 지금 당장 장애 등급을 신청하기는 어려우며, 재활 치료를 충분히 진행한 후 주치의와 상담하여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손가락의 관절 운동이 제한되거나 손 전체의 기능 상실이 동반되어야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