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이런게 날아왔는데 혹시 제가 머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런건 또 먼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를 받아가는 경우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다가 해당 금융내역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넫,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위 경찰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