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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깔끔한캥거루236

깔끔한캥거루236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이런게 날아왔는데 혹시 제가 머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런건 또 먼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를 받아가는 경우는 자신들이 수사를 하다가 해당 금융내역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이것만으로 곧바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넫,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위 경찰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