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부여 기준 잘못 적용 시 정정가능 한가요?

저희 회사는 지자체에서 분리된 사단법인인데요.

24년 10월 분리당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4년 10월~ 12월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부여해야하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부여했고 25년에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환수 or26년 잔여 연차로 공제 가능한가요?

부여잘못이 회사책임이라 환수는 안되나요?

그중 한명은 26년도 연차도 다 써버려서 환수해야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12월 법인 전환 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무원 기준으로 과다하게 부여/보상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의 착오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2026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월급여에서 과지급된 연차수당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여의 잘못이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 지급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책임이 회사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회사에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

    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게 연차 산정 착오 내용과

    과다 지급된 수당 금액을 상세히 설명하고, ‘급여 공제 동의서’를 받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연차휴가를 더 많이 부여하였다면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있다면 잔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일수와 산정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