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부여 기준 잘못 적용 시 정정가능 한가요?
저희 회사는 지자체에서 분리된 사단법인인데요.
24년 10월 분리당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은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4년 10월~ 12월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부여해야하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부여했고 25년에 남은 연차는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환수 or26년 잔여 연차로 공제 가능한가요?
부여잘못이 회사책임이라 환수는 안되나요?
그중 한명은 26년도 연차도 다 써버려서 환수해야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