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5년된 시골 주택 팔려고 하는데 세금 알고 싶어요

45년된 개인 주택 팔려고 하는대 세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공주에있는 시골 주택인데 팔면 세금얼마나 내야 하나요?

가격은 8천이예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이 주택 딱 한채만 가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만약 다른집에 살면서 이 시골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매매가 8천만원으로 소액이고 45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서 실제 취득가액이 매우 낮거나 증빙이 없다면 수십만원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5년전 취득 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 등 당시 자산 취득비용이나 자본지출액을 증빙서류로 챙겨두셔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주에 있는 45년 된 시골주택을 8천만원에 매도하시는 경우라면, 매매가가 8천만원이라는 것만으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얼마에 취득하셨는지,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지, 공주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특히 시골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비규제지역), 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등의 조건이 있겠지만 위의 경우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시려는 시골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전혀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설령 1주택이 아니더라도 45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실제 취득가액 대비 8천만원이라는 매매가격과 오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면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거 취득 당시 증빙 서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홈택스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