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이 주택 딱 한채만 가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만약 다른집에 살면서 이 시골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매매가 8천만원으로 소액이고 45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서 실제 취득가액이 매우 낮거나 증빙이 없다면 수십만원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5년전 취득 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 등 당시 자산 취득비용이나 자본지출액을 증빙서류로 챙겨두셔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하시려는 시골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전혀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설령 1주택이 아니더라도 45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실제 취득가액 대비 8천만원이라는 매매가격과 오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면 세금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과거 취득 당시 증빙 서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홈택스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