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월급이랑 또 똑같고 혜택 같은 것도 또 있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거나 공장에서 일할 때 연차도 쓸 수 있는 게 있나요돈도 똑같이 다 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타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도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법정 연차도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사용인, ③선원법 적용 선원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선원이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정도가 아니라면 예외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회사생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