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다니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법정 연차도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②가사사용인, ③선원법 적용 선원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선원이나 장애인고용사업장 정도가 아니라면 예외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회사생활하세요.